광명시 공직자 비위차단 엄격한 징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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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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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이달부터 공무원 범죄사건과 관련해 징계수위를 한층 더 높여 적용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상해·폭행,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형사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관련 범죄인 성매매-중징계(정직이상), 성희롱-경징계(감봉이상)로 징계수위를 상향 적용하고, 상해·폭행-경징계(감봉이상),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중징계(정직이상 또는 직권면직) 등의 최고수위를 적용한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 감사실은 공직자로서 신분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엄중처벌 적용을 시행함으로써, 광명시 천여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해 모범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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