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 뼈ㆍ피부ㆍ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인체조직 승인제도 및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 정비 △조직 기증·이식 등 정보 관리 국가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등이다.
특히 허가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수입 승인 없이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인체조직의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조직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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