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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형사재판 선고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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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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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원 11일 오후 2시, 김승연 오후 3시30분 선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오는 6일 한날 예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78) 일가의 형사재판 선고공판이 각각 11일로 연기됐다.

두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의 선고공판이, 같은날 오후3시30분에는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각각 열린다.

한편 대법원은 횡령ㆍ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해 “범행 금액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1186억원을 공탁한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은 이 사건 피해액 20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1심에서 무죄를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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