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함유돼 있어 인체에 들어올 경우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구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264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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