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 부분으로 기소된 부분은 과거 정부정책 때문에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배임 혐의 역시 누적된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지 개인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아니었다"며 "검찰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조 회장 개인의 것으로 보고 개인범죄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효성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효성 소유의 법인이지 개인 소유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태에 무리가 없도록 의료진과 협의해 적절한 공판 기일의 빈도나 시간을 알려달라"며 6주 뒤인 내달 17일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쟁점이 된 간접사실에 대한 입장, 개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 등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정리해 올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한편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수술 이후 추적 관찰을 해 오던 미국 병원 측으로부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의 동의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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