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올해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 역시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강화된 심사기준은 오는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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