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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인지원서비스'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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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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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성폭력 사건 등 일부 형사사건에만 지원되던 증인지원 서비스가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증인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만6183명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증인지원실은 법원 출입구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법원 민원인동 내에 설치된다. 이 시설은 법정증언을 위해 출석한 피해자들이 출석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대면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협이나 위증요구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 ▲안내데스크에서의 지원실 안내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재판절차·증인신문·의견진술 등 절차 및 법정구조 안내·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강력범죄 피해자 등 취약 증인일 경우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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