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스팸전송 거부 의무화 법안 발의

  • 최민희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통사가 스팸문자 전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금지와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의 스팸전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해 통신사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해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을 거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최민희, 강기정, 정진후, 김성곤, 송호창, 배기운, 추미애, 전순옥, 정성호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부의 피해방지 및 후속대책에도 2차 피해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변작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스팸문자를 막을 수 있는 차단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량발송에 따른 SMS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방치해 왔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불안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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