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통신사업자 허가 받으면 내년 4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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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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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허가를 받을 경우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KMI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KMI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5GHz 주파수 할당 신청이 27일까지여서 본심사는 내달 이뤄질 계획이다.

미래부는 27일 이후 신청 사업자를 파악하고 본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ST가 할당 신청을 할 경우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두 사업자에 대한 본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계획이다.

본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전처럼 사업자들이 모두 탈락할 경우 경매는 무산된다.

KMI는 이번 신청이 다섯번째로 IST가 신청할 경우 세 번째다.

KMI는 기존 신청했던 와이브로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미래부의 변경 공고에 따라 LTE TDD방식으로 신청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이날 “허가시 내년 4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LTE TDD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며 “내년 7월까지는 전국망 구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을 삼성전자, 에릭슨LG 등 장비업체와 중기와는 시스템과 망 구성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입비를 폐지하고 월 3만원에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이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단말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제조자설계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제조해 2년 약정으로 40만원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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