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만㎢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당해 5.31∼익년 5.30)로 재검토해 중도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5월경 갱신ㆍ공고해 왔다.
국토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허가구역 조정을 토지시장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실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예년처럼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경에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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