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청문제도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시간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돼왔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적인 자영업자들은 청문에 출석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문일시 변경신청을 하면 평일의 경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당초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2~3일 범위 내에서 청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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