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문시간 조정…'유연시간 청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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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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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행정처분 전 실시하는 청문 시간을 자영업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유연시간 청문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 청문제도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시간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돼왔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적인 자영업자들은 청문에 출석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문일시 변경신청을 하면 평일의 경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당초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2~3일 범위 내에서 청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청문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구리시 행정처분 담당부서 또는 기획홍보담당관 의회법무팀(☎031-550-2077)으로 전화,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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