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해제] 전면 해제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전면 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토지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며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토지시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급격히 발전했던 과거에는 토지시장 불안 현상이 특정 용도지역․구역과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녹지ㆍ비도시지역 등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신도시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사업지 및 주변지역 등 광범위했다.

반면 최근 토지시장은 전국적인 안정세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개발압력과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일부지역은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