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오존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대기오염 경보제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도 적용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먼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미세먼지(PM10)에 대한 시범예보가 종료되고 6일부터 전국 6개 권역(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으로 5단계 예보가 이뤄진다.
PM10 예보등급은 인체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약간나쁨 등급 이상은 노약자·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시간 자제가 권고된다.
또 PM2.5와 오존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한 후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예보가 시행된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시행 시기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가 가능한 자치단체부터 확대된다. 현재 PM10에 대한 경보는 10개 시·도, PM2.5에 대한 경보는 2개 시·도(서울·경기)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아울러 오토바이·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기준 260cc 초과로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단 50cc 미만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검사 불이행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에 미달하면 과징금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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