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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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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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내달부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남한강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해 내달부터 1년간 보험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게 보상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사례는 있지만 외지인에게도 보상하는 ‘자전거길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경기도내에서 여주시와 양평군이 유일하다.

보상내역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사고는 1인 당 최대 5천만원, 사고 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치료비도 1인 당 1백만원, 사고 당 5백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 자전거보험 가입 용역을 의뢰했으며, 3월부터는 여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외지인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도 여주시에서의 자전거 이용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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