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손인춘 의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무이자로 대출해 줘야 한다.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과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만 해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상시기 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년째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금융피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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