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5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 및 발전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 판매 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판매 시 원리금 손실을 비롯한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후순위채권 발행이 제한돼 유형에 따라 공모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모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이자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가 강화됐다.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 규정이 명시됐으며, 지역 내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점포 설치 규제는 완화됐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건전 경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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