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과 펀드 등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수 없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오른다. 그동안 '꺾기'에 대한 과태료는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과태료는 꺾기 건당으로 책정되며, 1건당 기준액은 2500만원(직원 250만원)이다. 특히 보험, 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선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실버바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지금까지 골드바 판매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만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오는 11일부터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허용하는 등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에 대해 그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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