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집값 급등이나 투기성이 높아 재지정이 필요한 세종시, 대전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해제했다"며 "지구지정 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거나 개발이 지연된 국책사업지와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액은 지구지정일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 당시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하므로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사업비 증가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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