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위는 일시적 불안·불면증·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관심이 큰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을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등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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