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실손보험 보상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5 1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위는 일시적 불안·불면증·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관심이 큰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을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등의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금융위는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