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약을 통해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 수출기업에 EMS 우편요금의 13% 할인을 제공하고, 양산시는 잔여금액의 20%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양산시가 이번 해외물류비용 지원시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동기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055-392-2313)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외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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