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께 임씨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들 채모군의 은행 계좌로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돈이 송금된 시기는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이고,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임씨 간 거액 돈거래 경위와 배경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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