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영화 '돈 크라이 마미' 김용한 감독의 부인이 김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된 가운데 김용한 감독의 여동생 김모 씨가 당시 정황을 밝혔다.
김 씨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던 중 폭행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나를 포함한 아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 경찰관 3명, 경비와 여러 주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아이 엄마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도 막상 아이와 떨어진다는 생각에 감정이 밀려왔는지 울부짖더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시 아이와 김 씨는 차 안에 있던 상황이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경찰관이 아이 엄마를 제지했지 김용한 감독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결백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함묵하고 싶었지만 억울한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이라고 진행 단계를 말했다.
김용한 감독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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