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부터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시력기준이 완화되고 온라인으로 항공신체검사를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 및 관제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정신적·육체적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가 올해부터 이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력기준은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별 교정시력 기준은 제1종(운송용·사업용 조종사·부조종사)은 1.0 이상, 제2종(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연습생)은 0.5 이상, 제3종(항공교통관제사)은 0.7 이상이다.
또 항공신체검사증명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항공신체검사증명 홈페이지(www.esky.g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곳)을 방문해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