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20·21동 통합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의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대지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커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 계산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 지난해 8월 통합 재건축에 합의했지만 20~21동에 대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12월 1~19동만 분양에 나서 최고 4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 최고 38층 1615가구(임대 8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다만 한강변은 15층 이하로 짓는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시는 지난해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자는 도계위 방침을 받아들였다.
도계위는 이 구역이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토록 했다.
또 단지 내부의 동 간 거리 제한도 완화, 일조·조망권을 확대하고 수변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조성한다.
박경서 시 공동주택과장은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이 이번에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977년 입주한 신반포1차는 대림산업이 아크로리버 파크로 재건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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