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코넥스 시장 큰 손 되나…중기청, 상장기업 투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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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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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창투사들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자유로워 질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청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를 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창투사들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이러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창업지원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때문에 '사실상 제한 없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 10개 중 7개 가량(67.4%, 2013년 12월 기준)이 벤처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벤처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특히 중기청은 이번 규제 완화가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투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다, 이들 기업들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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