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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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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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68·충주)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만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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