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 담합 혐의 '김중겸·서종욱,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6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이 1심 선고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담합 주도업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