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담합 주도업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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