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뇌물수수 혐의' 전군표 前 국세청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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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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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6일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며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받은 시계 한 점을 몰수하고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전 전청장은 2006년 7월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금고지기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2억8300만원)와 프랭크뮬러의 명품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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