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이다.
감면내용을 보면 해당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 시 경계복원측량은 1500㎡ 기준으로 측량수수료 약 25만 원, 분할측량은 3000㎡ 기준으로 약 18만 원이 절감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및 선정통지 공문을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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