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사례 비중이 75%로 지난 2012년 51% 대비 24%포인트 줄었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한다. 작년 중과실 및 과실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회계오류 사항은 기업이 회계전문 인력을 보강하거나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작년 감리한 회사 수는 105개사로 작년 128사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감리 불복사건 사건이 늘고 저축은행 및 동양 계열사 감리 인력 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유형별로 보면, 89건(회사 중복) 가운데 실적이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손익사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퇴직급여부채,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신종증권, 장기공사계약 관련 회계를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김리를 집중할 예정"이라며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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