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주민이나 활동공간이 조성된 곳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간조성 지원' 분야는 특정 공간을 활용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3명 이상의 주민이나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이 신청대상이며 서울시민뿐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선정 절차도 보다 엄격해진다.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회는 1차로 서면평가에 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와 대면면접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을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로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을공동체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공모사업개요,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방법, 향후 진행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12일까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하면 된다. (02) 21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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