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은 군의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미아발생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아기신분증을 제작 발급한다.
아기신분증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발급하며, 발급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영아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크기가 동일하게 제작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신분증은 이 세상에서 한번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등 인구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아기신분증은 처음 태어나 존재가치를 알리는 기분 좋은 추억과 부모님과 아기에게 즐거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등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구늘리기 범군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전입자 생활환경 편의 제공,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주민의 눈 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등 20여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늘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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