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는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1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최초 2002년 11월 20일자로 시 전체면적의 92.8%인 421.2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2009년 1월~ 지난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 및 재지정이 반복됐으나, 이번에 27.13㎢가 최종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된것.
이에 따라 관내 모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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