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규모는 세대당 150㎡ 이하이다.
융자금액은 6000만원으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또는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군은 2900만원을 들여 장기간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지역 주택 및 건축물이다.
건축물 1채당 1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된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양평군청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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