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건을 수사한 결과 파업을 주동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조합원 8673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선불복종,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을 조장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정당 및 종교시설을 도피처로 활용해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으로 2006년(4일간 69억원), 2009년(8일간 39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으며 승객 사망사고 등 27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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