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측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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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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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배우 공효진 측이 광고 에이전시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매니지먼트 숲의 관계자는 6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효진이 소속사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광고도 재계약을 했다. 당시 모델 에이전시 측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향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2009년 소속사와 재계약 하면서 브랜드 모델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했다.

관계자는 "더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고 모델 에이전시 측에 따르면 공효진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섭외 수수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매년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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