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