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 판매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上海)시의 4개 법원은 전체 피해 규모가 10억 위안(약 1800억원)을 웃도는 다단계 사건 관련 피고인 79명에 대해 최고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단계 영업을 한 해당 업체에는 2000만 위안(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양로서비스'를 판매상품으로 내걸고 인터넷을 통해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대리점주'를 모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시(江西)성에 본부를 두고 전국 30개 성(省)에서 무려 68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놓고 회원을 모은 뒤 가상화폐를 만들어 신규 회원 추천 시 이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38억 위안(680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거둬들였다.
또 같은 기간 광시(廣西)성 장족자치구 난닝(南甯)시 중등 인민법원은 2008년부터 2년간에 걸쳐 다단계 활동을 해온 대형 다단계 조직에 가담된 118명을 소환해 3심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법도 더욱 진화돼 최근 다단계 사기는 인터넷쇼핑몰, 미상장주식, 국가급 개발프로젝트, 묘지 등 그럴싸한 미끼를 판매상품을 내세워 연리 7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도 확대되면서 그동안 다단계 조직들이 주로 화장품, 건강식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상품으로 내세워 다단계 영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판매와 대형 개발프로젝트 등으로 그 분야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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