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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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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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돼 주목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고천동 등 2,272필지, 2.11㎢가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라 6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시 전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벗어나게 돼 국토교통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 하고 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오매기지구 등 5개 지역이다.

시에서는 허가구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같은 불편해소와 주요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여러 번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 2011년 31.6㎢, 2012년 15.44㎢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살 때는 주거·농지·임야 등 토지의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2~3년간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했지만, 6일부터는 허가 없이 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 토지도 허가 당시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사라졌다.

한편 시는 수요차단장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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