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식조리학교, 김치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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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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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정혜정)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김치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김치 교육기관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문화 체험형 교육훈련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지정돼 있다.

특히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외국인 한식조리 연수지원 기관’ 지정에 이어 김치 교육기관까지 지정됐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김치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학생이 외국인에게 김치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


지난 2012년 1월 22일 ‘김치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김치 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령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혜정 학교장은 “정부로부터 외식, 한식 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식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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