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취약가구 화재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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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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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사고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및 화훼단지 등에 대하여 1,2,3단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여부 등 재난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취약가구거주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소방안전교육(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병행)을 갖는다.

또한 거주자 중심의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자율안전관리 교육·지도를 실시 자율안전 진단표 및 주거용 인식표를 배부하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해 현장 주변 쓰레기 소각 및 화기취급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순찰을 실시한다.

우근제 서장은 "겨울철 난방 등 목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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