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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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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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자로 의창구(1.17㎢), 성산구(0.39㎢), 마산회원구(1.48㎢) 일원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창원시는 6일자로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의창구(1.17㎢), 성산구(0.39㎢), 마산회원구(1.48㎢) 일원으로 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체 면적 39.04㎢ 중 7.8%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해제지역에선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창원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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