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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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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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연인 관계에 있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여 무료로 수술을 하게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해 중징계 청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전 검사의 징계 청구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고, 감찰위원회는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했다.

대검이 중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중징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 검사는 정직 이상의 자체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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