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이란 작물재배용 토양과 농업재배환경에 투입되는 퇴비, 가축분뇨 액비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종합적 시비(거름주기)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사람의 종합건강검진과 비슷하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적정시비 및 토양종합관리를 할 수 있어 퇴비와 비료를 필요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지력을 유지해 양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토양검정 의뢰를 원하는 농가는 작기와 작기 사이(하우스), 수확 후 또는 거름내기 이전(논, 밭, 과수원)에 필지별로 여러 지점에서 표면 2cm를 제거 후, 작토층의 흙을 일정량 채취(논․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 이내)하고 채취된 흙을 골고루 혼합해 그중 1kg 정도를 시료봉지에 가득 담아 소재지(지번까지), 포장면적, 작물명, 수령(과수인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기술팀으로 의뢰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토양검정을 받은 농가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http://soil.rda.go.kr)에 접속하면 토양검정 결과와 시비처방서 등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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