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교수에게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유승희 후보(현 민주당 의원)의 남편으로, 부인의 당선을 위해 상대편 정태근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근거가 빈약한 수년 전 기사만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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