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81년 설립된 주택기금은 최근 5년간 여유자금(사업대기성자금) 운용 규모가 약 10조원 수준이며 지난해말 기준은 약 19조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입찰공고를 냈다,
선정 일정은 오는 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하고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 말경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최근 증권업계 경영난과 상징성으로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코자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위원회에는 국토부 공무원과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키로 했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재논의가 진행됐지만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다른 증권사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선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는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말하지만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심의회 위원 요구에 따라 계속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은 1개월 가량 늦춰져 최종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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