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과부담 26만7000가구… 잔여소득 방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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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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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에서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렌트푸어'가 26만7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임대료 부담능력 및 잔여소득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소득 대비 임대료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이 30%를 넘는 가구는 26만7000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구(357만4985가구) 7.6% 수준이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40%가 넘는 가구도 14만3000가구(4.1%)에 달했다. 또 임대료 등을 지출한 후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000가구로, 서울 전체가구의 8.8%를 차지했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렌트푸어와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의 임대료 과부담가구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동시에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일정수준(20~40%)을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잔여소득 방식으로 산정하면 임대료 등을 지출한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만3403원, 4인 가구는 월 163만820원이다.

전자의 경우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저소득층(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이 62%로,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약 20%가 포함됐다. 잔여소득 방식에서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이었다.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 20.06%, 전세 11.07%로 월세 부담이 더 컸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놓고 보면 전세가구(45.54%)의 임대료 비율이 월세가구(28.44%)보다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 이전에 월세비율이 전세비율보다 높아지고, 2020년 이후에는 아파트 역시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의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임대표 과부담가구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할 경우 잔여소득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책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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