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이름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혈액형, 부모연락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안내가 기재돼 있어 출산기념을 기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발급대상은 관내에 출생등록한 아기이며, 아기가 태어난 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경우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할만한 선물이 될 것“ 이라며 ”시흥시 주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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