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구,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출신의 참전용사 故 고춘희씨가 63년만에 6,25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돼, 그 자손들은 “인추협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덕분에 뒤늦게나마 명예회복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대표 고진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6.25참전용사 돌봄사업'을 전개, 참전용사들의 발굴사업을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굴사업을 벌이던 중 1927년 출생해 1985년 사망한 고춘희의 미망인 홍공례씨로 부터 남편 고씨에 대한 참전사례를 신청받아 조사를 벌린결과. 고씨는우측 두부 파편창외에 왼쪽다리 정강 이 부근 총상 왼쪽다리에 흔적이 있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가족과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라 집중 조사를 벌였다.
고인은 명예제대 이후 온몸의 총상(머리와 다리) 후유증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어 6남매 양육을 미망인 홍씨가 맡아 키우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추협은 이같은 증언에 따라 고 고춘희옹의 병상일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 다고 보고 군부대를 찾아갔으나 병상일지 분실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병상일지에 대한 분실책임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고춘희 옹이 이미 30년전에 고인이 된 점과, 가족 및 이웃주민들의 증언등을 감안해 국가유공자로 인정, 결국 63년만에 명예를 찾게됐다.
인추협 관계자는 "6.25참전유공자지원센터 1호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 고춘희옹 유공자 발굴을 계기로 추가 발굴사업에 박차를 가해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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