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 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하면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구청(도시주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